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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약)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|2025 연말정산 절세 꿀팁

문화비 소득공제

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|2025 연말정산 절세 꿀팁

근로자가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 등을 이용한 금액을
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되며,

도서·체육시설·공연비에 한해 30%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
2025 문화비 소득공제 요약

항목내용공제율비고
도서 구입비교보문고, YES24 등에서 새 책 구매30%중고책 제외
공연 관람비뮤지컬, 연극, 콘서트 등30%온라인 예매 포함
영화 관람비CGV 등 극장 관람30%OTT 제외
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국공립 전시관 등30%가맹처만 해당
문화예술 교육비피아노, 미술, 국악 등30%2025년부터 적용
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월 이용권, 정기권30%2025년 7월부터 적용
PT·강습비시설 포함 시 일부 인정30%50%만 공제, 별도 조건 있음

👉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,
도서·공연 등 문화생활 비용 일부를 30%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